공지/교육
12월 17일 실시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107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대상
교육대상 및 목적 |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최초교육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보수 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제7항~제10항 영업자의 의무 등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2호, 2022. 1. 14., 일부개정)
❑교육 프로그램
시간 |
교과목 |
세부내용 |
09:30-10:00 |
출석 확인(접수대에서 신분증 확인, 서명 후 입실) |
|
10:00-11:30 [90분] |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
11:30-12:00 [30분] |
최근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
12:00-13:00 |
점심시간(점심시간은 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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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60분]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안전성평가 제도, 안전성평가자, 주요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등 |
14:00-15:30 [90분] |
화장품의 문서관리 |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예시 등 |
15:30-17:00 [90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
17:00- |
교육평가 |
10개 문항 출제. 60점(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
※ 출석체크: 입실/퇴실 서명과 함께 교육 중 랜덤으로 교육생을 호명하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일정
구분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시간 |
모집인원 |
실시간 웨비나 |
11월26일(화), 00:00 ~ 12월09일(월), 23:59 |
12월17일(화), 10:00-17:00 |
6시간 |
150명 |
url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교육신청 |
실시간웨비나시스템 |
※ 교육 신청기간, 모집인원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법정교육 대상 전체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 (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①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주의!!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 사항으로 기재) ⇓ ②교육신청< 법정과정<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실시간웨비나)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 집합교육<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 ③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크롬 브라우저로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로그인 관련 문의는 챗봇 활용. ⇓ ④교육 수강(10:00-17:00, 총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 ⇓ 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자정 전까지)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교육종료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과락 시, 담당자 별도 연락함) ⇓ ⑥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육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평가 과락 시, 교육담당자가 교육 종료 후 1~2일 이내 별도 연락하여 재평가 진행합니다.
※ 교육 참여 절차는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
교육형태 |
교육대상 |
교육비 |
교육비 납부 방법 |
실시간웨비나
|
책임판매관리자(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80,000원 (비과세)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 수강신청→ 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 |
※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 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 대상 본인이 신청한 교육 형태, 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다. 사전 안내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및 취소·환불이 가능하며, 교육수요가 30%미만인 경우 폐강,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정교육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조(과태료)제1항제4호
❑교육 관련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 내 1:1문의 또는 챗봇 이용
TEL: 02-785-7984, 1577-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