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1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8400(2024.11.2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4.12.0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mhan@kcia.or.kr, 070-5057-40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