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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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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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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12월 11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