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광고자문 수수료 기준 재조정 및 인상 안내
등록일 2024-12-06
조회수 5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광고자문 신청 시안의 양에 따른 글자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광고자문 글자 수 기준 및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향후 자문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제1차 광고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신청 건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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