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성분사전 수수료 인상 안내 (2025년 제1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신청 건부터 적용)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5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에서는 성분명 표준화 신청 현황 및 외국협회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성분사전 신청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향후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제1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신청 건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행 > |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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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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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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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