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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재공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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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9
조회수 5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5063호(2024.11.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였습니다.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나. 모집 대상 : 식약처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 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다. 모집 일정 : ‘24.11.29(금)~’24.12.12(목)
라. 신청 방법 : 식약처 소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신청서식 등 이메일 작성
* 관련성 여부 확인 :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1732)
마. 관련 사이트
선도사업자 선정(기획재정부) |
공급망안정화기금(한국수출입은행)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reMrkX_1-g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cZ6LbLjwo (홈페이지) |
붙임1: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재공고문
붙임2: 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지원 안내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