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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개정안 의견 조회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4-746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측정방법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붙임1과 붙임2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1220()까지 이메일(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1.

붙임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1.

붙임3: 의견서 작성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