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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개정안 의견 조회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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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1
조회수 5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4-746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측정방법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붙임1과 붙임2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이메일(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1부.
붙임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붙임3: 의견서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