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811(2024.12.10.)관련입니다. 

 

3. 최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