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88(2025.1.1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자동색상배합기를 이용한 염모제의 자료 제출범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개정()을 붙임1과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122()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개정() 1.

붙임2: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변경대비표 1.

붙임3: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검토의견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