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ㆍ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47호(2025.2.7.)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2호, 2025.2.7.)에 따라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세부 원칙과 세트 포장에 적용 사례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