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정책과-제1179호”관련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 기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179호(2025.2.14.)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개정 ‘24.2.6, 시행 ’25.2.7)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상호‘(’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트 판매 등 추가 포장 여부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영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내용량이 소량(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견본품이나 비매품 포함)으로서 기재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6. 위 사항은 2월 7일자로 개정한「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ㆍ응답집(민원인 안내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