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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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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7
조회수 381
주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초안 제정 예고
근거: 행정절차법 제154조 제1항
공고 사항:
1. 제정 기관: 위생복리부
2. 제정 근거: 「화장품 위생 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0호
3. 본 초안은 공고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4.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초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행정원 공보 정보망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위생복리 법규 검색 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법규 초안」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고 정보」 → 「본서 공고」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네트워크 참여 플랫폼 - 모두의 토론」 (https://join.gov.tw/policies/)
5. 공고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제출 가능함.
(1) 담당 부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대만 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단 130항 109호 (F동)
(3) 담당자: 방(方)
(4) 전화: +886-2-2787-7568
(5) 팩스: +886-2-2653-2006
(6) 이메일: elainefang@fda.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