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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규정” 제7항 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

1.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

2. 개정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7조 제4

3. 본 초안은 공고일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4.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규정" 7항 개정 초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원 공보 정보망

-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위생복리 법규 검색 시스템(법규 초안 페이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고 정보」 → 「본서 공고

-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네트워크 참여 플랫폼 - 모두의 토론(join.gov.tw)

5. 공고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제출 가능함.

(1) 담당 부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대만 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130109(F)

(3) 담당자: ()

(4) 전화: +886-2-2787-7568

(5) 팩스: +886-2-2653-2006

(6) 이메일: elainefang@fda.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