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법령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규정” 제7항 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
첨부파일
등록일 2025-02-17
조회수 383
1.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
2. 개정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7조 제4항
3. 본 초안은 공고일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4.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규정" 제7항 개정 초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원 공보 정보망
-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위생복리 법규 검색 시스템」 (법규 초안 페이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고 정보」 → 「본서 공고」
-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네트워크 참여 플랫폼 - 모두의 토론」 (join.gov.tw)
5. 공고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제출 가능함.
(1) 담당 부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대만 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단 130항 109호 (F동)
(3) 담당자: 방(方)
(4) 전화: +886-2-2787-7568
(5) 팩스: +886-2-2653-2006
(6) 이메일: elainefang@fda.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