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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화장품 정기 안전성 검토 대상 성분 알림 및 협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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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20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된 화장품 원료를 대상으로 그 사용기준 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5년 정기 안전성검토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 리오니,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25.3.7(금)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평가 자료(실험자료, 논문, 국내·외 안전성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
- 화장품 유형별 사용량 또는 사용량 조사 자료
- 국외 규제 현황 등 기타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회신 방법 (택 1)
①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담당자(서지윤 사원, 전화: 02-761-4204, 메일: daisyoon@kcia.or.kr)에게 회신
② 협회 홈페이지 →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사이트 → 원료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
*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사이트 링크 및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매뉴얼은 2월 25일(화) 이후 안내 예정
** 가급적 화장품 원료 사용량 조사 사이트 오픈 이후 ②번의 방법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1: ‘25년 안전성검토 대상 원료 목록(124종). 1부.
붙임2: ’25년 화장품 정기 안전성 검토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