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안내서-1342-02(2025.2.1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민원인들이 심사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알기 쉽게 심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심사 진행 시 발생하는 보완을 줄이고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