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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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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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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76호(2025.2.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5. 3. 10.(월)까지 협회 담당자(정책연구실 서지윤, 전화: 02-761-4204, 메일: daisyoo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