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303(2025.03.26.) 관련입니다.

3.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