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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예고안

공문일자: 2025년 4월 1일
공문번호: 위수식자 제1141610007호
첨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수정 초안 총설명 및 대조표 각 1부

주요 내용: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초안을 수정 예고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 준용 제154조 제1항

공고사항:

  1. 수정 기관: 보건복지부

  2. 수정 근거: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3.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수정 초안은 첨부 문서와 같으며, 2026년 7월 1일(제조일 기준)부터 시행 예정임.

  4. 본 건은 행정원 공보 정보망, 본 부처 웹사이트 「보건복지 법규 검색 시스템」(https://mohwlaw.mohw.gov.tw/)의 「법규 초안」 페이지, 본 부처 식품의약품관리서 웹사이트 「공고 정보」 하위의 「본 서 공고」 페이지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온라인 참여 플랫폼-모두의 의견」 웹페이지(https://join.gov.tw/policies/)에 게재되어 있음.

  5.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래로 문의 바람.
    (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서
    (2) 주소: 타이베이시 난강구 옌쥐위안루 1단 130항 109호
    (3) 연락자: 지앤(簡) 양
    (4) 전화: 02-2787-8285
    (5) 팩스: 02-2653-2006
    (6) 이메일: sherrycty@fda.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