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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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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16
조회수 3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382호(2025.4.1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4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2: 변경대비표 1부.
붙임3: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