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836(2025.05.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564()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1.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_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