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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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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30
조회수 1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836호(2025.05.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5년 6월 4일(수)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안)1부.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_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