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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59(2025.6.1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유해사례 보고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해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을 붙임1과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624()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개정() 1.

붙임2: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검토의견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