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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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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9
조회수 1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60호(2025.6.19.) 관련입니다.
3. 화장품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1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