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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61호(2025.6.19.) 관련입니다.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공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1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