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805(2025.6.23.)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원료 명칭,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변경과 관련하여, 의약외품 변경신고 관리 방법을 대호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안내사항) 고시 시행일(‘24.10.21) 이후 즉시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변경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미미하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품목 신고사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고시 내용에 따라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는 품목 변경 신고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상기 안내사항은 변경일자 이전에 제작된 표시기재(포장재)를 재고 소진 시까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각 사에서는 의약외품 신고사항 변경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