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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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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4
조회수 25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04호(2025.7.2.) 관련입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안전성 평가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8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