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698(2025.8.1.) 관련입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20767,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2025-4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