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1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698호(2025.8.1.) 관련입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호)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5-4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