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개정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083(2025.7.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 시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