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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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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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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936호(2025.8.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3건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8월 11일(월)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붙임2: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변경대비표 1부.
붙임3: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