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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936(2025.8.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3건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811()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개정() 1.

붙임2: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변경대비표 1.

붙임3: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