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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9월 8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