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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2982호(2025.09.24.)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