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요건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492호(2025.10.23.)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와 같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상기 진단서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의사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할 방침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