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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상반기 법령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12/10)
등록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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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법령 외국어 번역의 총괄기관으로서,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령 번역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번역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 기존에 영문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법률 및 시행령 또는 기존에 영문 번역이 되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중 개정사항에 대한 번역이 시급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국무총리 훈령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제 3조(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법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영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양식(붙임)을 작성하여 2025. 12. 10(수)까지 우리 협회(jmhan@kcia.or.kr, 070-5057-40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양식을 제출하기 앞서, 사전에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 영문법령(elaw.klri.re.kr)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중복 번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확인 필요
붙임. 2026년도 상반기 법령 영문번역 수요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