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10(2025.12.1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백·주름개선 등 화장품의 신규제형(고형제) 신제품 개발 트렌드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

붙임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

붙임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