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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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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7
조회수 1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10(2025.12.17.)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백·주름개선 등 화장품의 신규제형(고형제) 신제품 개발 트렌드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및「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붙임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