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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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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4
조회수 5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909호(2025.12.16.)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GMP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