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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등 의견조회의 건 (~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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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30
조회수 9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041호(2025.12.2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사례집(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28년 신규 기능성화장품 → ’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30년 신규 폼목 → ’31년 전면 시행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4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우리협회(ancho12@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안)」1부.
붙임2: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해설서(안)」1부.
붙임3: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사례집(안)」1부.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