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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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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30
조회수 6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927호(2025.12.24.)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 제공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