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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등록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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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일부개정령법률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21302,202512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