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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NMPA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5.1.20.() 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과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검원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한 의견 조회(국문 및 원문)

2) 의견서(국문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