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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5643 등) 의견조회의 건(~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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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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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호(2026.1.2.)관련입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등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5643 등)이 붙임1,2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1시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3: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