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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15642 등)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2(2026.01.02.) 관련입니다.

 

3.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60114()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

붙임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1.

붙임4: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