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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15642 등)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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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7
조회수 2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2호(2026.01.02.) 관련입니다.
3.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6년 01월 14일(수)까지 하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4: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