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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영업자 등 화장품산업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의 지원사업,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정보구축시스템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4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