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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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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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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57호(2026.1.8.) 관련입니다.
3. 화장품 법정 의무교육 대상을 화장품 영업자(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변경하고, 영업등록 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4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