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5(2026.1.26.)관련입니다.

 

3.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2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