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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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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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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203호(2026.2.20.)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2월 27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