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안내서)」개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259(2026.2.25.)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기준 및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세부 원칙과 세트 포장에 적용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