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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장품 발견 시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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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4
조회수 194
최근 온라인·해외 유통 경로를 통한 위조화장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위조상품 또는 지식재산 침해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안내드립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s://koipa.re.kr/ippolice
■ 신고센터 개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신고창구로,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 관련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지식재산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 가능 권리 유형
기업은 아래 권리 유형별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 침해
- 특허/실용신안 침해
- 디자인 침해
-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행위
각 권리별 신고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접속 후 권리 유형 선택
[URL] https://koipa.re.kr/ippolice
2. 전화 상담
☎ 1666-6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