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06호(2026.03.05.) 관련입니다.

 

3.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을 높이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년 3월 20일(금)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