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691호(2026.3.11.) 관련입니다.

3. 화장품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포상,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