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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관련사항 알림의 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931(2026.3.1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 하여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원료목록을 정비하고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추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붙임2:「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