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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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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30
조회수 2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166호(2026.03.26.) 관련 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 성 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 해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 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3건을 마련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6년 4월 2일(목)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3건.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